행정안전부는 4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마련, 일선 공공기관이 안내서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영향평가 대상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신규시스템 구축사업, 기존시스템 변경사업,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 등이다.
영향평가 절차는 먼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선정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침해요인과 위험요소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행안부는 연내 각급기관이 안내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손쉽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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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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