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기피정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부설 식장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사설 화장시설과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 보조를 확대해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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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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