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은 배출권지분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에너지환경, 지역난방공사 등이 이견을 보였다. 대구시측은 시가 88.13%(자회사 포함시 98.13%), 지역난방공사 0.72%를 내용으로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재원 판정에서는 대구시가 자회사 포함 88.51%로 낮아졌고 지역난방공사가 10.33%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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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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