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네오엠텔은 30일 씨엠에스에 대해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오엠텔은 신청서에 박정훈이 지난해 12월21일을 전후해 엠아이스퀘어에 자기 소유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했고 엠아이스퀘어는 씨엠에스의 자사주 135만1646주를 포함, 141만6646주를 취득하고 향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했다고 명시했다.

회사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및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위반할 경우에는 본인 및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중 총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량보유자인 박정훈과 특수관계자 5인, 박정훈과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공동보유자가 된 주식 회사 엠아이스퀘어 등은 다음달 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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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네오엠텔은 씨엠에스가 엠아이스퀘어 대표에게 경영권분쟁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와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증거자료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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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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