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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엠텔, CMS 소송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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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네오엠텔은 28일 최근 CMS에 제기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오엠텔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법률상 주요주주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인데 네오엠텔은 CMS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적용 대상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윤수 네오엠텔 대표는 “CMS의 소송제기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이 올바른 선택을 호도함은 물론 네오엠텔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씨엠에스 박정훈 대표이사를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엠텔은 현재 CMS 경영진과 CMS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상황이다. 앞서 21일에는 CMS가 네오엠텔 김윤수 사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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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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