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제 1141종 민원사무로 확대…민원처리기간 40%이상 단축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중원·분당구청 86개 부서의 민원사무인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 등 513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마일리지제를 적용해 2~60일가량 소요되는 법정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시 본청과 사업소 58개 부서의 민원사무인 건축허가, 건설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28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적용·운영해 왔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에 소요되는 사무를 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경우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반기별로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