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없앤다고 행정안전부가 16일 밝혔다.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없는 사무 76종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사무 21종을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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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 신청, 서류 발급이 총 400만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전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과 준비 서류가 크게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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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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