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2007년 한국인 13명이 사망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법원이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유가족들이 하나투어에 낸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투어의 서비스는 운송업자의 수배 및 선정에 그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항공사나 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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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7년 6월 한국인 관광객 13명을 포함해 22명을 태운 캄보디아 PMT 항공 여객기가 프놈펜 남쪽 약 167km 떨어진 밀림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탑승객들은 하나투어의 4박6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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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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