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조 전 사장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KTF 사장으로 근무하며 중계기 납품업체 대표 전모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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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서 'KTF 사장으로 연임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자에게서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8000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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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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