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당해 시·군·구에서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나 표준 단독주택 소재지 지번을 알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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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주택공시가격 클릭 → 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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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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