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 31.3㎢가 오는 29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 지정됐다.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지역은 총 10개로,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6%인 218.15㎢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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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안갯벌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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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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