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 실형선고 파기
"파업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해 공장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 일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노조원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원심 판단과 달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점거파업으로 쌍용차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점거파업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단적 폭력행사를 도구로 삼은 불법 파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들 지시에 따라 불법파업에 가담한 평조합원들이라는 점, 구체적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고 불법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그 동기에 어느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해 5~8월, 사측의 해고통보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불법파업을 벌이고 쇠파이프와 볼트총 등을 사용해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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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이씨 등에게 징역2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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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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