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공공택지 지역우선공급 5:3:2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에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수도권 거주민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3:2:5로 확정돼 2월 하순께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물량을 당초 10%에서 3%로 줄이려던 노부모 부양 물량은 거센 반발에 부딪혀 5%를 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례신도시 서울지역 물량 50%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국토해양부는 지역우선공급과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해 26일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5:3:2로 정했다.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인천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가 배정되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에 20% 등 총 50%가 경기도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예를 들어 총 4만6000가구로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4월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 중 일부 서울에 위치한 블록은 물량의 50%를 수도권에 내주게 된다. 추첨에 따라 당첨자가 정해지지만 인구비중이 높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0% 가량을 가져간다고 추산하면 서울지역 거주민 물량은 약 30%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경기도는 서울시 물량의 100%를 가져가면서도 경기지역 물량까지 30%나 서울시에 배정되는 공급규칙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협의에 들어갔으나 절충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처럼 방침을 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후 종전 비율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의 시행일을 내년 1월 이후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와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임신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임신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어 자연유산시 당첨자 지위를 인정지만 낙태시 지위를 박탈키로 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공급면적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여기에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했으며 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은 입법예고안보다 2% 늘어난 5%로 정했다. 이에 전체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70%에서 65%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무통장 청약 대상은 장애인, 철거민에 이어 국가유공자도 포함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현행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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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공고 예정일인 다음 달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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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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