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7년 4월부터 출생 혼인 개명 정정 창성 등 5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 접수 처리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해왔으나 올 1월부터는 입양 귀화 가족관계등록 상담 후속절차 안내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민원으로 확대했다.
민원인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류를 직접 발급해 확인하기 전에 먼저 처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민원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뿐 아니라 구는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귀화) 허가 대상자로 통보된 민원인에게는 '국적취득 허가를 받은 후 해야할 일'에 대한 후속절차 안내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최수영 민원여권과장은“앞으로도 민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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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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