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2000만원...연이율 3%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자금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돕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사채 및 개인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 가계안정자금과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업, 노점상 같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8일부터 22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사업 내용에 따라 1000만~2000만원까지이며, 학자금도 납부 고지된 금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3%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사업자금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계약 등 사업개시 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지원자 선정은 구청의 신청자 적격심사와 구청 내 우리은행 연희동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로 이루어지며 심사는 은행내규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작년 주민소득지원금은 34건에 3억83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15건에 1억1600만원 등 총 49건에 4억9900만원을 지원했다.
자치행정과 ☎33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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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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