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위치 따라 목격내용 다른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용산 참사 변호인단이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을 열람한 후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진압대원의 진술, 특공대의 공명심이 작전 실패의 원인이었다 경찰지휘부의 진술이 미공개 수사기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진압임을 인정했고, 망루 진입계획이 갑자기 변경됐으며,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추궁하다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은 화재원인이 화염병이 아니라는 경찰특공대원 진술과 관련 "특공대원들의 작전 위치에 따라 목격 내용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미 1심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심 법원도 당시의 긴박한 상황, 소화기 분말로 시계가 넓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화염병을 못 봤다는 일부 대원의 진술이 다른 대원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비 준비 미진 및 무리한 진압 주장에 대해서는 "김수정 차장 등 대부분의 경찰 지휘부는 주요 장비가 갖춰져 작전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일부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작전진행에는 문제가 없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작전 진행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특공대의 공명심에서 작전을 성급하게 수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지휘부의 진술은 대부분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긴박한 상황이라 현장에 있는 제대장과 특공대원의 판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 화염병 정도는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들이 진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다"며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해 경찰지휘부가 경찰특공대의 성급한 진압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개했다.
시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전을 진행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에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에서는 수성막포, 소방차, 소화기, 방염복 등 장비를 준비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지휘부 진술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공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지휘부 진술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면책 증거가 아니다. 기소된 농성자들의 형사책임 유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기록이므로 수사기록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호인의 기자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왜곡해 진실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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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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