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008년,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허위·왜곡 보도로 사회 혼란을 키워 국민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A씨 등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모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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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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