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모씨(44)와 이모씨(47·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9월 동부화재와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었고, 이씨는 그 해 11월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이들에게 "사실상 부부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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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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