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427-1 일대 '방배2-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이 일대(4만6736㎡)는 용적률 247.2%, 건폐율 25% 이하가 적용돼 공동주택 747가구가 들어선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노원구 월계동 531 일대 2만6995㎡ '월계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과 노원구 중계동 156-29 일대 1만8206㎡ '중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도 각각 통과 시켰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468가구와 289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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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지난해 4월 폐지되고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의 신설로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을 결정했다"면서 "이들 지역의 평균 층수를 완화하여 소형주택 확보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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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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