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제화 업계 1위 금강제화의 2세 남매들이 창업주인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강제화의 창업주 김동신 전 회장의 2남 4녀 가운데 다섯째와 여섯째 딸이 장남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1997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김성환 회장이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여 재산상태를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상속세 통지문을 보고 아버지의 재산과 증여·상속 규모에 대해 정확히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버지가 큰 오빠(김성환 회장)에게 874억원, 작은오빠에게 182억원을 증여했지만 우리는 각각 35억원 정도의 토지와 현금을 상속받았을 뿐"이라면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상속분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빠들이 받은 재산을 공동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각각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서 "각각 7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먼저 15억원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강제화는 김 전 회장이 1954년 서울 서대문구에 '금강제화산업사'를 설립하면서 탄생,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는 장수 업체다. 김 전 회장은 창립 이후 10여년간 회사를 맡아오다가 1970년대 초 김성환 회장에게 사업을 넘겨주며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김성환 회장은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수출길을 뚫고 의류사업부까지 신설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세를 넓혀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불황과 해외 브랜드의 유입, 경쟁업체들의 선전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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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성환 회장은 현재 사업차 미국 출장길에 올라 있어 즉각적은 대응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족간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성환 회장이 귀국하면 마땅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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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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