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가정을 120가구로 확대한다.


대상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월에 서비스지원을 중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년도 연말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희망가족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소득 및 개별 가정 방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유무를 결정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보미는 장애아동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후 장애아동가정에 출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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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한해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82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덜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장애아 가족 21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사업은 (사)경기도장애인부모회(031-239-6393)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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