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이물 발생 의무 보고사항'과 '관할 관청의 원인 규명 절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관청은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15일 이내에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만약 이물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제품 그대로,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으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고 사진·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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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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