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1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선진당은 이에 따라 오후에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거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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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정된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마땅히 예결위원 전원에게 변경된 회의장소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그런 통보도 없이 여당 의원만으로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그런 면에서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선진당은 이러한 하자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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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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