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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LPG 담합 적발의 일등공신 '올해의 공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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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문재호 과장, 이승규 사무관, 구성림 사무관 등 '퀄컴 T/F팀'과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왕일상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이란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 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공정 MVP 제도다.
퀄컴 TF팀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계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조치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지난 7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 TF팀은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끈질긴 추적조사 및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조사기간 동안 퀄컴측이 제출한 두 캐비넷 분량의 문서자료와 50G가 넘는 분량의 전산자료 등 복잡·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했으며 IT분야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 대학교수를 직접 찾아가 강의를 듣는 등 노력했다.



왕일상 사무관은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이번 사건은 LPG 판매가격 공동결정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묻힐 뻔 했다.

그러나 왕 사무관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집념어린 노력으로 E1과 SK가스 등 수입 2사간에 LPG 판매가격 공동결정에 관한 의사연락 및 매월 가격정보 사전교환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이들 업체간 가격결정이 적어도 수입사와 정유사간에 LPG 판매가격 공동결정에 관한 ‘양해’ 즉,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 냈다.

왕 사무관은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LPG 공급회사간의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부 판매단계에 있는 충전소 및 LPG 판매점들의 가격경쟁도 촉발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LPG 공급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31일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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