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300종으로 확대하고, 폐지·휴업 등 신청시 원본을 줄임.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민원을 1800 종에서 3000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발급 서류 역시 500종에서 1000종으로 증가. 전자민원 G4C발급 민원 중 총 22종, 각 부처 전자민원창구 민원 8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민원인이 해당 민원별로 처리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건별로 신청·처리할 필요없이,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신청·처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매년 자치단체가 지방세지출보고서(직전연도 감면액 및 현년도 감면예상액)를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주민에게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공개해 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농가의 소유농지 구조개선 촉진 및 농지매입사업의 활성화 도모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재산세 50% 경감,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기산일 변경=창업개념 배제 및 법인설립등기일 당일 감면 혜택부여. 농지·축사 등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지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확대=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추가 확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일정요건 폐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하되, 주택공시가격 등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까지 공제
▲10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10년 하반기 일제 고지·고시 후 법적주소로 사용(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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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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