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0년 새해부터는 국내 은행들의 외환건전성 감독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2005년 이후 5년만에 보험상품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은행권 외환건전성 강화=내년부터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국내은행은 보유중인 양질의 외화자산 규모가 충분치 않아 금융위기 등 발생 시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은행은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국공채·회사채 및 예치금 등 외화안전자산을 일정 수준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한도가 신설돼 앞으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투자자에 대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수준(125%) 이내에서 차등화해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정비=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범위를 비롯해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경영관리업무의 경우 기존의 경영관리업무 외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가 추가되며, 부수업무로는 자금조달 및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금융유관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보험상품의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특히 통신판매 계약의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되고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무효시 책임부과, 자살 및 자사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구체화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이 개선되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 보험 개선 등 무 해약환급금 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담보범위 및 보험료 수준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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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가 시행돼 사금융피해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 사금융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무역금융 애로 상담센터가 통합운영돼 일반원화대출과 무역금융·외환서비스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 제공된다.


이밖에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기준이 변경되며, 자산운용보고서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등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이 도입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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