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세로(稅路)'를 개발, 다음달 1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갖춘 사업자(ASP)나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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