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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다음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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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세로(稅路)'를 개발, 다음달 1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1년간 사용기간을 거쳐 각각 2011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갖춘 사업자(ASP)나 대법인이 구축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내년부터 미리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업무를 숙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면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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