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농산물 수입 증가나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녹두, 팥 등 25개 품목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시행한다.


‘특별긴급관세(SSG)’란 특정물품이 우루과이(UR) 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UR협상 타결 이전에 수입을 제한했던 124개 농산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특별긴급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메밀과 기타 곡물(율무 등), 밀 전분, 홍삼 등 인삼류, 녹두, 팥, 땅콩 등이며, 올해 대상품목에 속했던 밀 분쇄물과 기타 서류(마 등) 4개 품목은 최근 수입물량이 줄어들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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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부는 올해 29개 품목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11월까지 총 3억1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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