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고속도가 시속 60km 내외인 저속 전기자동차가 내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도로 위를 질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검사 결과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되며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도 우편으로 발송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저속전기자동차(NEV)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지자체 지정)내에서 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자동차 검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안을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은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