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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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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재청은 2009년 한해동안 국가지정문화재 619건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허용기준 마련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2009년까지 1084건의 허용기준을 마련했고, 2010년에 515건을 마련하면 총 159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게 된다.

2009년 고시 예정인 619건 중에는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184건,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국보·보물 228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명승 156건, 구례운조루 등 중요민속자료 51건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중 1/2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따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게 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안 받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하게 되면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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