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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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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앙회에 모여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지난 4일 합의한 노사정 내용을 무시한 채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사정 합의내용에 문제점이 있지만 중소기업계가 하루빨리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려는 대의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양보를 했지만 정치권이 그동안의 논의 전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급여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기업과 노동조합으로 정치권이 합의 정신을 살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타임오프제 도입 등 일부 양보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 법대로 시행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3년 동안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노조법이 시행돼 왔다"며 "또 다시 경영계의 의견이 무시당한 채 노동계의 주장에 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타임오프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섭ㆍ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근태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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