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T사 대표와 동석한 L씨를 통해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신문지 뭉치에 적어도 2만 달러 이상이 있었던게 아닌가 의심은 가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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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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