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법정관리 중인 신성건설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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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생채권자조 동의율이 63.84%로 가결 요건인 66.67%에 근접했고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따른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신성건설 이해관계인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신성건설은 지난 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 시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성건설이 낸 회생계획안은 두 차례 관계인집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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