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하도록 했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했을 경우에도 매달 지출하는 상환원리금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AD

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도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