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국이 해외 인터넷 이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중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트래픽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인터넷 전송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BBC는 국제 관세 부과가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는 “인터넷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유럽위원회(EC)의 안드래 서비다는 “중국이 정보 검열이라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래픽 조사를 위해 데이터를 이동을 감시하고 그 사이에 주요 정보 교환을 통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모든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관세 부과가 인터넷 사용의 보안이나 안정성에 위협을 준다는 지적은 분명치 않다며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ITU는 또 “중국의 제안이 인터넷상의 데이터 흐름을 조정하는 핵심 기술인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BGP)에 대한 수정방 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비다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ITU대변인은 “중국의 과세 방침은 BGP라우터의 트래픽 카운트 기술 등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세 부과 목적이라면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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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 글로벌 인사이트(GI)는 “중국이 현재 갖춰진 설비를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 부과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용해 인터넷 인프라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I는 미국의 설비를 받아오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불만을 느껴왔던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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