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발매, 마사회에 배상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온라인으로 마권을 사 경마에 참가했다가 돈을 날린 사람들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마권 구입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법원은 "당시 온라인 마권 발매가 위법한 것이었으므로 마사회에 반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A씨 등 15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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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마사회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올 8월까지 온라인으로 많게는 1억5000만여원 상당의 마권을 사 경마에 참가했고 최고 1억여원을 잃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에 마사회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서비스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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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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