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755개소 대상..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전국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연소자 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및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

특히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액이 올해 시간급 400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4110원으로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내 시정토록 권고하는 한편,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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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6000장)과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 등을 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했다.


한편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엔 가까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찾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원할 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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