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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이동통신 요금 자동납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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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앞으로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 납부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또는 자동납부 중인 휴대폰 번호를 쉽게 조회하는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469건 중 상다수가 ‘휴면 이동전화’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 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해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추가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은 "이번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가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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