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 원씩 합계 4760만 원 배상을 조정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한 바,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됐으며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자녀들을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 등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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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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