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금융위는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까지 확대한다. 현재 실버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버주택 도입 당시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수요와 공급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버주택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의원발의와 국회 정무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금융위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대비 보험상품이 활성화되도록 현금형태의 보험금 이외에 투자자문, 현물서비스,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개발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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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3명 이상 등 일정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좀 더 인하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녀수에 따라 교육·생존보험 등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자녀교육비 저축을 목적으로하는 펀드를 활성화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당국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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