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비율(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를 부활시킴에 따라 은행들은 과거처럼 과도한 대출확장으로 몸집을 불리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화를 추진하는 은행들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사실상 유일한 외형확대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0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직접 규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바로 은행 예대율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100% 유지토록 의무화하되, 향후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을 나눈 비율인 예대율은 1998년 11월까지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관리했지만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고, 창구지도 형태로만 점검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해외투자자와 언론 등으로부터 국내은행들의 높은 예대율이 유동성 문제를 공격받는 빌미가 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됐다.


올 9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들의 예대율은 97.6%이지만, CD를 제외하면 112.4%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예기간 동안 은행별로 예대율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할 것"이라며 "특수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대율 규제는 향후 바젤위원회에서 구조적 유동성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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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문제 등으로 재차 불거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기상한, 순환보직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Best Practice)도 마련, 내년 3월 주주총회때부터 적용된다.


임기상한제는 경영진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5~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환보직제는 이사회 산하 각종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들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면 이해상충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직을 순환시키는 방안이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공시를 강화하고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자율규범 방식으로 추진하되, 자율규범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감독법령상 경영실태평가(CAMELS)의 주요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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