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버스승강장, 전주·가로등주 등 공공 시설물에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현수막 등이다. 특히 시는 상습 위반자와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원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