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각종 공연, 이벤트를 알리는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승강장, 전주·가로등주 등 공공 시설물에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현수막 등이다. 특히 시는 상습 위반자와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원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지난 11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연장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무원, 시민단체, 경찰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