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묵정동 일대 주차장 설치 완화 구역 지정 주민 공람 들어가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중구 묵정동 24-1 일대 3만3000㎡를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20일간 열람 공고에 들어갔다.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이 아닌 곳에서 기숙사나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원룸형인 경우 60㎡ 당 1대, 기숙사형인 경우 65㎡ 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면적 200㎡ 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는 도심내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 저렴한 소형주택을 신속히 공급,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 5월부터 시행됐다.
중구는 이 지역의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활성화 되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이 지역이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서민의 주거환경이 많이 안정될 것”이라며 “특히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임대 주택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 학업에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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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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