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겠다’고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 주기 전에 돈을 먼저받는 수법으로 26명에게서 837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또 다른 범죄 25건도 잡아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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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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