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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안 '1공영 多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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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내놓았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제출에 관한 건'을 결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은 국회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단일 법안을 도출할 때 일정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디어렙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대체 토론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위는 먼저 최대 쟁점인 미디어렙 사업자 수에 대해 명확하게 못박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방송법에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 갯수를 명시할 경우 위헌이라는 법리적 해석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1공영 1민영도 가능하지만, 진입규제 완화라는 방통위 정책 기조로 볼 때 내용적으로는 '1공영 다민영' 즉, '1사 1렙'을 허용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사업자 숫자는 1공영 1민영을 포함해 최소한 2개부터 법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능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정책 수립과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숫자로 사업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신규로 등록되는 종합편성 및 보도PP에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의무 위탁 부여는 자율로 하기로 했다. 대신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유료 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인 계열PP의 광고 판매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럴 경우 지상파방송사가 설립하는 민영미디어렙은 최다주주인 방송사의 계열PP를 제외하고 SO 계열의 PP나 신문, IPTV 등 타 매체(미디어)의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렙의 소유규제와 관련 방통위 안은 '최다주주의 지분 51%는 과하다'는 의견을 담은 대신 지상파 방송사, 대기업, 신문사, 뉴스통신사 등 개별 주체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은 두지 않았다.

이는 1인 지분 51%까지 허용하자는 한선교 의원의 법안과 개별 주체의 지분 제한까지 두자는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절충한 것이다.

또한, 거래 조건 등 부당한 차별이나 광고 판매사의 방송 제작 및 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후 규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종교, 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물론 미디어렙 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한 시장점유율과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전 방통위 안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해 광고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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