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금융상품에 제공하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들이 많다. 절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눈여겨 봐야할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다.


◆장기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장기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는 올해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가입기간 3년 이상을 유지하면 3년 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으로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다면 3년 동안 매년 20%, 10%, 5%의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배당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장기회사채펀드 역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일시에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거치해 3년 이상 유지하면 3년 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나 세후 수익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회사채형펀드와 같은 비과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마펀드(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저축)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장마펀드(저축)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로 소득공제 혜택이 3년 연장됐다. 연간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연간 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사람이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고수익고위험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투자 부적격 등급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그동안 받았던 5%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펀드는 1년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과 더불어 일반세율(15.4%)이 아닌 낮은 세율(5.5%)로 적용되기 때문에 2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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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펀드
정부는 기존 상품들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 중에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배당소득 역시 비과세된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보험과 펀드로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할 수 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저축이 가능해야 한다. 연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아 소득에 따라 적게는 10만원 규모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환급액이 달라진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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