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제47차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제안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WTO/DDA 규범협상초안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보조금 대부분이 금지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규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지원은 의장안대로 금지대상으로 두되, 면세유,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지를 조건부로 정하자는 것이다.
조건부(Amber box)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어업관리제도와 연계된 개념. 즉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보조금이 수산자원과 다른 나라의 어업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즉 각 회원국이 어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을 것이며,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만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지난 5월부터 미국, 호주 등 FFG 그룹과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은 물론 일본, EC 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제안서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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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G(Fish Friends Group)는 지난 2001년 WTO/DDA 협상 초기부터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공조 국가들(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지칭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상에서 금지 보조금의 최소화 등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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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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