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기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반부패 주간 및 청렴정책 방향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였다.
그는 "제발 '실세'니 '2인자'니 '힘 있는' 이런 표현 좀 빼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일은 죽도록 하고 묵사발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재오의 '힘'으로 수십년 쌓인 민원이 '한방'에 해결됐다는 일부 시각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는 속초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조치도 이런 '한 방'이 아니라 "실무 직원이 수차례 현장을 오가며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에서 서류만 읽어보고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을 욕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욕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게 그의 불만이었다.
특히 이 위원장의 신경은 계좌추적권에 곤두서있었다. 비리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상을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권익위 법이 정치권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따른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계좌추적권 때문에 두 달 (열심히) 일한 거 다 날아갔다"면서 " 위원회가 가진 고위공직자 고발권을 행사하려면 자료가 필요해 관계 기관에 투서 내용에 대한 근거 확인차 1회용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개정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계좌추적권이) 전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추적권으로 둔갑을 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이 났다"면서 "그동안 입술이 몇 번 터지면서 일을 했는데 한번에 날아가 버렸다. 이런 고충과 민원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간청에 기자들도 간간이 웃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고 이런 시선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입찰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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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입찰비리와 관련한) 기업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에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면서 "비리연루업체가 그 어떠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경기도 경찰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턴키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무원과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팀장등 관련자를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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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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