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모씨 등 성남시민 6명이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하는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통합을 하게 되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돼 성남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남-하남-광주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아직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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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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