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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시통합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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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성남-광주-하남시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성남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부적합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 등 성남시민 6명이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하는 것은 주민자치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 모든 지역의 찬성의견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요건을 갖춘 성남-광주-하남시를 포함한 6곳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통합을 하게 되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돼 성남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남-하남-광주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아직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며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돼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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